■ 글을 시작하며...
입사시 회사의 복지항목 중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바로 연차입니다.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차 휴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1. 연차란?
2. 유급휴가란?
3. 연차 생성 원리
4. 가산 연차
5. 입사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1. 연차란?
연차란 정확한 법률 용어로 "연차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급휴가란?
그렇다면 유급휴가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휴가에 가더라도 회사는 직원에게 그 날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중 어떤 것이 직원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당연히 유급휴가입니다. 쉬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급휴가는 "급여가 없는 휴가"입니다. 쉬는 만큼 급여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3. 연차 생성 원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기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경우, 보통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로 생성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부여)
구분 | 입사일 기준 비례연차 발생 |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발생 |
2022.01.01~2022.12.31 근무 (365일) | 입사 1년 경과시점인 2023.01.01 에 15개의 연차 발생 |
회계년도 초일인 2023.01.01에 15 × 365/365 = 15일 발생 |
2022.08.01~2022.12.31 근무 (153일) | 입사 1년 경과시점인 2023.08.01 에 15개의 연차 발생 |
회계년도 초일인 2023.01.01에 15 × 153/365 = 6.28767...일 발생 |
※ 1년미만자 연차는 별도
4. 가산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④항을 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3년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발생하지만,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 2023.01.01 입사한 직원은?
2023.01.01 : 연차 11일
2024.01.01 : 연차 15일
2025.01.01 : 연차 15일
2026.01.01 : 연차 16일
2027.01.01 : 연차 16일
2028.01.01 : 연차 17일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5. 입사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일)
사례 1) 2022.01.01 입사한 직원의 연차 발생
<2022년> : 11개 발생
2022.01.01 ~ 2022.01.31 개근시 → 2022.02.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02.01 ~ 2022.02.28 개근시 → 2022.03.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03.01 ~ 2022.03.31 개근시 → 2022.04.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04.01 ~ 2022.04.30 개근시 → 2022.05.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05.01 ~ 2022.05.31 개근시 → 2022.06.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06.01 ~ 2022.06.30 개근시 → 2022.07.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07.01 ~ 2022.07.31 개근시 → 2022.08.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08.01 ~ 2022.08.31 개근시 → 2022.09.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09.01 ~ 2022.09.30 개근시 → 2022.10.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10.01 ~ 2022.10.31 개근시 → 2022.11.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11.01 ~ 2022.11.30 개근시 → 2022.12.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 월마다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
<2023년> : 15개 발생
사례 2) 2022.08.01 에 입사한 직원의 연차 발생 (=중도입사자)
그렇다면 회계년도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2022.08.01에 입사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생성될까요? 중도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유급휴가 일수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2022년> : 4개 발생
2022.08.01 ~ 2022.08.31 개근시 → 2022.09.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09.01 ~ 2022.09.30 개근시 → 2022.10.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10.01 ~ 2022.10.31 개근시 → 2022.11.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2.11.01 ~ 2022.11.30 개근시 → 2022.12.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 월마다 발생하는 휴가 총 4개
<2023년> : 13.28767...개 발생 (7+6.28767)
① 입사 1년미만자 연차
2022.12.01 ~ 2022.12.31 개근시 → 2023.01.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3.01.01 ~ 2023.01.31 개근시 → 2023.02.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3.02.01 ~ 2023.02.28 개근시 → 2023.03.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3.03.01 ~ 2023.03.31 개근시 → 2023.04.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3.04.01 ~ 2023.04.30 개근시 → 2023.05.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3.05.01 ~ 2023.05.31 개근시 → 2023.06.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2023.06.01 ~ 2023.06.30 개근시 → 2023.07.01에 1일 유급휴가 발생 => 월마다 발생하는 휴가 총 7개
② 비례연차 =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
2022.08.01~2022.12.31 = 153일
15 × 153/365 = 6.28767...
■ 글을 마치며...
이상 연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인 만큼 구성원과 회사 모두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사내 휴가규정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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